남편상습폭력으로 이혼하려하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이고,사안이 명백하다면 변호사 없이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우선 가정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관련인에게 재산명시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신청 관련 대리비용이나 선임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게시판 성격상 해당 비용 문의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고,비용 자체는 각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써야 하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를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않으면 원금 외에 추가 이자는 못받는 걸까요?
무이자로 약정한 경우.이를 변제하지 변제기 이후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자를 요구하여야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이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단순 강제추행이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멜론 댓글에 사재기 악플로 고소 대처방법 무엇인가요 ㅠ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벌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자백반성하시고 최대한 선처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국내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와 같이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토렌트에서 영화 한편 잘못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디
해당 파일의 업로드를 일부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인으로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 사람을 잘못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액 사건도 혐의가 명확하면 송치될 수 있으나 피해 내용이나 자백 반성을 고려해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ㅇ ㅣ높습니다.고소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펀드매니저가 추천한 주식을 사서 수억 탕진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없는건가요?
상대방과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라,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라면 손실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