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고혹적인후투티29
고혹적인후투티2924.03.20

즉결심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즉결심판은 경찰 조사 후 며칠 후에 열리나요?

법원에 가야하나요?

만약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미룰 수 있는지,

아예 불출석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출석시 벌금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합니다.

    만약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속도에 따라 다르고,

    원칙상 출석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