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불출석 관련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형사 재판시 2회 불출석 하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바로 체포영장 인가요
소환장이 발급이되면 보통 기간을 주나요 바로 오라구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회까지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법관이 판단을 하겠으나 별도의 기간을 주기 보다는 바로 구속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