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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우아한공주
7년전 사건으로 검사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공소장 제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사 선임 등 등기로 보내왔습니다.법원에 재판 불출석 하면 2~3회 재판 출석요구.이때도 출석 안하면. 강제구인.이후도 재판 출석 안하면 어떤결과가나옵니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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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게 되고 불출석한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