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

제가 약식명령 단순폭행 사건으로 벌금30만원 사건 정식재판청구후

8일전에 정식재판청구 사유서,변론요지서,의견서 제출하고

소명요청을 했는데 검사소명이 없어요 공판5일전이죠

형사공탁 50만원하고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요

1. 검사의 소명의무는 없나요?

2.검사의 소명지연으로 제가 공판기일 연기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나요?

3.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을 검사가 지연하면 재판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보나요?

4.형사공탁후 공소기각도 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에게 무슨 소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소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3. 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형사공탁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어떠한 소명이나 응답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별도로 의견서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탁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