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이유서 검사의 답변서 미제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 후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님께서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어서 2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툴 예정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저희 쪽 주장에 반박할 수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것일까요? 아니면 첫 기일 직전에 제출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다투며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검사 답변서가 열흘 넘도록 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을 두고 "검사가 반박을 못 해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서는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내도록 정하지만, 항소이유서와 달리 이를 어겨도 기각 같은 불이익이나 실권 효과가 없습니다. 검사는 답변서를 안 내도 공판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밝힐 수 있어, 미제출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 유무와 무관하게 1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사실오인 논거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기일 직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반박이 어려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검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 전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측에서는 이미 유죄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