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인신구속을 빨리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불법체포의 결과로 담당형사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체포일로부터 상당기간(몇 주~몇달)이 지난 이후라도 형사에게 보낸 자백성 문자들은 위법한 증거로 무효가 되나요? 왜냐면 피혐의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신원을 애초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며 애초에 불법체포가 없었더라면 피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건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혐의자와 형사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될 일도 없었으므로 불법체포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하면 이를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위에 기재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도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자백이 최초위법절차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나, 자백이 피의자의 자발적인 개입행위, 시간의 경과, 변호사의 조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될 가능성 높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이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체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불법 체포 이후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후에 형사에게 자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시간적 장소적 거리에 따라 인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건부로 체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수집 증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