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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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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었으나 인신구속을 빨리 피하고자 자신의 신원을 밝혔고 불법체포의 결과로 담당형사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체포일로부터 상당기간(몇 주~몇달)이 지난 이후라도 형사에게 보낸 자백성 문자들은 위법한 증거로 무효가 되나요? 왜냐면 피혐의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신원을 애초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며 애초에 불법체포가 없었더라면 피혐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입건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혐의자와 형사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될 일도 없었으므로 불법체포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므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하면 이를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위에 기재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도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자백이 최초위법절차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나, 자백이 피의자의 자발적인 개입행위, 시간의 경과, 변호사의 조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될 가능성 높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이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체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불법 체포 이후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후에 형사에게 자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시간적 장소적 거리에 따라 인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위와 같이 조건부로 체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수집 증거,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