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쁜원앙67
국내 기업끼리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인 간인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자계약서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자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자거래가 아니라면 계인 간인으로 진행하여야 추후 계약의 효력이나 진정성립을 다툴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둘다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의 진정성만 담보될 수 있고 증명가능하면
전자계약서든 계인이든 혹은 천공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기간 비밀보호의무의 내용, 위반시 구체적인 위약금 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