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을 소개할 때와 달라 그 부분을 다투자,인력사무소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용인하였던 것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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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맹견을 유기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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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대상,문자 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임대인과 사전에 논의하여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주장은 임대인의 선행 행위에 모순되는 것입니다.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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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해지시 매장 sns 삭제해야하나요?
동업관계 해소 후,해당 계정이 그 사업장으로 오인될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될 것이나,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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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지면?
위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청구 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나 청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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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컨텐츠를 파는건 불법인가요?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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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워낙 수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들어와있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설령 보이스피싱이 아니어도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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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에서 통장거래정지한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원래 010으로 문자가오나요
위 문구가 정식 안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NICE 신용정보'에서 010 번호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저기에 응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신용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회사 공식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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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조건으로 거짓 사유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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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위 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수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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