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아닌저랑 A가 대화를 나눈다고 쳤을 때 저랑 A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a가 대화하는 것을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비법 위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