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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

이런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아닌

저랑 A가 대화를 나눈다고 쳤을 때 저랑 A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a가 대화하는 것을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비법 위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