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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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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제 핸드폰으로 통화녹음버튼을 누른채로 A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A가 B를 바꿔 달라고해서 A와 B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 경우 둘이 대화한거를 제가 녹음한건 불법인가요? 둘의 대화를 증거로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서 작성자님은 a와 b사이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이고 증거능력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녹음을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제3자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