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제 핸드폰으로 통화녹음버튼을 누른채로 A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A가 B를 바꿔 달라고해서 A와 B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 경우 둘이 대화한거를 제가 녹음한건 불법인가요? 둘의 대화를 증거로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서 작성자님은 a와 b사이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이고 증거능력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녹음을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제3자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