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A가 말한 거에 대해서 휴대폰 자체 기능인 통화 녹음 기능으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할 경우(A 몰래)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다른 대화당사자 등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