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랑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이 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임의로 통화 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