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랑 상대랑 전화통화 녹음시

2022. 12. 21. 14:45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민사소송때

제가 알기로는 제3자가 녹음하는거만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2022. 12.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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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 12.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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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상호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하여 이를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2.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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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12.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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