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 3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묵인한다는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