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제3자가 녹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