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제3자가 녹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2.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 3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묵인한다는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