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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에대해

의료과실의 인한

의료사고는 원고의 주소지로도

관할인정이된다고들었습니다만,

증거보존신청의경우는다른가요?주소지가다르다하여이관을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에 ① 소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②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이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이기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