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 피고인의 주소지로만 소송해야되나요?
병원을 상대 소송을 할건데
피고인의 주소의
관활법원으로만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옵니다.중요한소송입니다.상세히알려주시면감사하곘슴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상 원고주소지 및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모두 관할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되나,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즉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관할은 기존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소일 것이나,
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