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그 공문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공문 무단 배포는 거래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 위 의무에 대해 규율한 바 없다면 적어도 공문 하단에 무단 배포를 금한다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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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의 표지 높이규정 질문드려요
표지규정들은 확인하신대로 별표 등에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별표의 해석상 바닥면에서 1.8~2.5m 사이로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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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물관련 문의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되면 다른 판매자(그게 이후 일방 환불 판매자)라도 관련 자료를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카톡내역은 일시등이 나오게 제출해야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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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했는데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당 상가건물이 가건물인지 여부는 상가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경우,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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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후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는데 채무를 승낙할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인에게 변제하는 등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에서 양도양수 효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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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지급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월 350만원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다가 최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의 월 지급분 청구와 달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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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명예훼소 관련, 사이버수사대 관련
대화내역을 제3자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점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연락이 오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중범죄가 아닌 경우,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름을 묻고 범행사실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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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경우 핸드폰들고 운전시 범칙금4만원인데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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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가해자의 의사를 그 부모에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부모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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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봐야겠지만 기재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대화 전체 내역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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