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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밍
해당 질문을 한 사람인데요. 합의서라는 건 꼭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직접 적어서 해도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또 사족으로는 이혼 시 집과 엄마의 적금과 나의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오직 천 만원만 받고 나간다. 정도로 적으면 될까요? 도장이나 인주 둘 중 뭐가 좋은지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적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집과 엄마의 적금과 나의 돈"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집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적금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특정하고,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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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서가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므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가장 명확한 건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는 특별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분이 협의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