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공정증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부간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고려하다가, 아이가 있어서 형태는 가족을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 터치 하지않고 이혼 요구하면 모든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쓰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류의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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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이혼 등 청구를 못하고, 책임이 없으며, 부정행위를 사전동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면밀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