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상품을 보내는 배송 택배비, 반송 택배비가 들기 때문에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하는 경우 그 금액 모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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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떻게 합의해야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고 나중에 공판단계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벌금형보다 나은 선고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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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질문드립니다...........
1심과 2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로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확률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식을 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다만,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취지 금원에 크게 못 미치게 판결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된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2심이 1심의 판단 대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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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에 의해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비용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에 명의도용 관련 신고는 하셨을까요?통신사는 작성자님 말대로 명의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작성자님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기값이나 통신비 등 미납료 독촉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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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준항고시 승소할 확률 얼마나 되나요?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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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협박공갈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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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대책성 수임 피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불이행 사항, 피해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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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민도 미국에서 북한에소송걸수있나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당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집행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집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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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6주 피해자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검찰 송치후에도 합의 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합의 요청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고 본인이 병원비, 월급, 추후 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초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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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수령 이후 추가로 사업주 상대로 잔여금 지급 요청이 가능 할까요??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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