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하려 하는데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산재로 인한 병으로 치료중 에 있습니다.
전 직장은 이미 다른 회사로 넘어 갔고 전 직장 의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현제 상태 입니다.
울산에 살고 있을것 으로 추정만 되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 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를 고견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소송을 바로 하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외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회사대표이고 법인이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어도 해당 회사명을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폐쇄등기부나 지금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 제기 시에는 우선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보정명령을 받아 위 조치를 취해 당사자 특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