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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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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손해배상 소송 하려 하는데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산재로 인한 병으로 치료중 에 있습니다.

전 직장은 이미 다른 회사로 넘어 갔고 전 직장 의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현제 상태 입니다.

울산에 살고 있을것 으로 추정만 되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 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를 고견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소송을 바로 하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외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회사대표이고 법인이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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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어도 해당 회사명을 알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폐쇄등기부나 지금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 제기 시에는 우선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보정명령을 받아 위 조치를 취해 당사자 특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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