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공증변호사가 꼭 참여해야되나요?
주주총회에 공증변호사님께서 매년 참석하셨는데 주주총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되는건가요?
참석없이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상장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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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공증변호사는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임원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을 받아 의사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그 경우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출석 주주들의 위임장을 일일히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공증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증변호사의 참석 아래 위 확인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