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저희회사가 상장사인데 오늘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그런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반드시 1년에 1회 개최하여야 하며, 주주의 결의가 필요한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법은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6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개최해야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인지 임시주주총회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매년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하고, 그외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수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 1회라고 할 것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주총은 1년에 적어도 1회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