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공증 꼭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공증을 꼭 본점 소재지의 공증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타지역의 공중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도 되나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지역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타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관할 외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2017. 12. 12.>
[본조신설 1985. 9. 14.]
[제목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