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설치시 공증은 필수인가요?
주식회사인데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꼭 공증을해야 하는가요?
주주도 5인일시 주총에서 결정하면 공증을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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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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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시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이사회의사록 공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본금이 10억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와 관련없이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상 이사회에서 하나, 간혹 정관에서 총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정관을 확인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점 설치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나, 등기소에서 이사회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등기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