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북가족특례법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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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운전을 멈추고 내려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합니다.한편,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하여도 신고하시어 상대방도 수사를 받게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합의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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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
위와 같이 급등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유도하나 실제로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등시켜 매도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의 경우 위 위반사실을 신고하셔야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위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간 경우 유사수신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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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서를 번역하여 블로그글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일반이론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설명을 원서 그대로 옮겨적는다거나 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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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댄상태는개인정보라서 농협쪽에서도 함부로알려주진안는거갯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사실은 개인 정보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라도 알려주지 않아야 하나, 가족이라서 은행원이 경솔히 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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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녹음본은 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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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템포대로 하라 라는 말이 기간 종료 후에도 상담과 피드백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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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일단 그러한 사례가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혼외자이므로 친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나, 정자은행에 기증된 정자로 수정된 경우라면 상속관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률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인지청구의 기각에 따라 상속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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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호 또는 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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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따라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소스를 가지고 동일한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미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람이 허락을 받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있고 2차 저작물 내지 1차 저작물의 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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