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ㅜㅜ
상대방: 뭐하고 있어?
나: 누워서 유튜브 보고있었어
상대방: 나 18살 넌?
나: 23
상대방: 뭐하고 싶어서 들어왔어? 뭐 없으면 나갈게
나: 보고싶어서 왔어
상대방: 뭐가 보고싶어서?
나: 가슴이랑 몸 보고 싶어
상대방: 보면서 뭐하고 싶은데?
나: 딸 치고 싶어..
그렇게 대화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라인 말고 인스타 디엠으로 하자고 해서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이 잠깐 전화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한 후 전화를 아주 잠깐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보세요 해서 저도 여보세요 두세번 말했는데 아무 말 없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 하실거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낸 후 나왔는데 나중에 라인으로 다시 디엠 하라고 했습니다. 디엠을 다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장? 비슷한 사진이랑 여러사진을 보내면서 통매음으로 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채팅방 나가고 랜챗 회원탈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 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형적으로 상대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표현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사안의 경우 다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말이 일회성에 불과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등 선처받을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은 명확하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