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ㅜㅜ
닉네임이 마른남자조아 이렇게 되어있어서 말을 걸 때 23ㄴ 174 64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상대방: 뭐하고 있어?
나: 누워서 유튜브 보고있었어
상대방: 나 18살 넌?
나: 23
상대방: 뭐하고 싶어서 들어왔어? 뭐 없으면 나갈게
나: 보고싶어서 왔어
상대방: 뭐가 보고싶어서?
나: 가슴이랑 몸 보고 싶어
상대방: 보면서 뭐하고 싶은데?
나: 딸 치고 싶어..
그렇게 대화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라인 말고 인스타 디엠으로 하자고 해서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이 잠깐 전화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한 후 전화를 아주 잠깐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보세요 해서 저도 여보세요 두세번 말했는데 아무 말 없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 하실거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낸 후 나왔는데 나중에 라인으로 다시 디엠 하라고 했습니다. 디엠을 다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장? 비슷한 사진이랑 여러사진을 보내면서 통매음으로 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채팅방 나가고 랜챗 회원탈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