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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헬프미23.02.12

온라인 음성 채팅방 이거 통매음될까요?

상대방이 제에게 시비를 걸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이거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상대방:ㅇㅇ이 몇살?


나:니엄마 보x살이용~


이렇게 말해는데 통매음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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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몇살이냐고 묻는 질문에 "니엄마 보x살이용~"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