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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확신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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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한 발언인지 문의드립니다

1대1채팅으로 서로간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저에게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로 고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