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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오랑우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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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속하는 유형인가요? 확인해주세요

익명의 오픈채팅방 카톡에서 서로 언쟁이오가는중에

엄마 쭈쭈나 더먹고와라는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이를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며 협박을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언쟁을 하는 도중에 "엄마 쭈쭈나 더먹고와라"라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위 발언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