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질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봣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걸릴수잇나요?? 고소장 접수가 될수잇을까요? 제 이름하고 나이는 알아가서 고소한다고하는데 저정도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봣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걸릴수잇나요?? 고소장 접수가 될수잇을까요? 제 이름하고 나이는 알아가서 고소한다고하는데 저정도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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