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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이 대화..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화하게 된 상대는 18살이고 전 21살

입니다

본인: 남자친구또는 혼자 해본적있어..?

상대: 어떤거?

본인:야한거

상대:관계?

본인:응

상대: 해본적 없어(성적단어없이 해본적있냐)

상대: 배고파

본인: 나 먹는 건 어때?

상대: 나랑 하고 싶어?

본인: 응

이 후 상대는 본인 카톡프로필을 주었고 개인 카톡으로 옮겨갔습니 다. 그런데 곧장 경찰청 사이트에 신고한 내용의 캡쳐본을 보낸 후 차단하였습니다. 이 대화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할 정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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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전 질문글에서 통매음 질문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청법질문을 주셨네요.

    아청법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 대화내용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야한거를 해본적이 있는지, 자신을 먹는 것(성관계하는거)은 어떤지 여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여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