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라는데, 경찰이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도 체포당한 사람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을때, 이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나요 안 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