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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미고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경찰 또는 검찰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 기회 및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를 뜻하는 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불법한 체포, 그로 인한 진술의 청취 등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어 범죄자가 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은 아니나, 위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법한 체포 등의 형사 절차가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조사 절차 전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조사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