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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담백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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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미고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도 경찰 또는 검찰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 기회 및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를 뜻하는 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불법한 체포, 그로 인한 진술의 청취 등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어 범죄자가 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은 아니나, 위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법한 체포 등의 형사 절차가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조사 절차 전부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조사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경찰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