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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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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잠이나
19.10.26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용의자를 특정하여 체포하였는데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용의자를 풀어주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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