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새상품을 받았는데 물품 하자가 있습니다 환불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은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시간은 사안이 간명하면 1기일 내로 마무리되면 2~3개월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방법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장황하여 나홀로소송을 추천드립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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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일존처럼 불법 주차를 못하게 막을순 없나요?
견인이나 타이어잠금 등 강력조치도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 그 요건이 제한되어 과태료 등 단속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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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을수이는지 궁굼합니다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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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야간에 합동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간에 합동절듀 시 주거침입과 합동절도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걸 고려하면 야간에 대하여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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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해죄 실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예겨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 따르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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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상대방이 상해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사자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가 없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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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판례가 상충되지 않게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그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상충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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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형량이 왜 짧은거죠?
사기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 되려면 법정형이 강화되고 또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 속도가 사회적 인식에 비해서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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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서, 관련 CCTV 영상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가 없어도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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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넣은 조항
서로 모순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현재, 전기세, 수도세의 별도 납부 여부가 문제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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