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설령 위에 해당하지 않아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신용불량자거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그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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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어떠한 처분행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사기죄여부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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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위협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찌르려는 행위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중지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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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이 민사까지가면 제가 다 줘야하나요?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만큼만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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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을 본인이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대신 가도 되나요?
본인 건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신 갔음에도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진단 등이 작성되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진단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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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로 한 것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의 선고형은 비슷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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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럴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에 대응을 봐야하겠지만, 일부 변동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게임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일부 금액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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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시 관련하여 말이 바뀌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하며 계속 야근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직전 지시사항이나 반복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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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
유사수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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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괴롭히는거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요?
업무 외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쓸데 없는 일을 시키거나 지시사항이 불명확한 것만으로는 그 판단이 모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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