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청소 시 빼 먹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는 원룸을 이사하였습니다.
이때, 수납장 하나를 깜빡하여 짐을 놔두고 왔으며, 해당 짐은 조리 용기와 캔과 라면 등의 음식이었습니다.
빼먹은 것을 인지한 즉시 해당 주택 관리 업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원룸 청소는 끝났으며, 음식은 포장이 뜯긴 소금만 남아있고, 조리 용기만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포장된 음식만 다 가져갔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를 돌려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바, 질문자님이 이사를 했다면 놔두고 온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많나 사정이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이후이므로 위 물품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가져간 사람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