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도 안하고 제 짐을 마음대로 버렸어요

6.2 계약만료구요 큰짐은 다 빼논 상태였어요 집 안에 쓰레기랑 챙겨가야하는 작은 짐과 테이블만 남아있었는데 도배 견적 내야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도 없이 도배 견적 낸다더니 도배까지 다 하고 제 짐이랑 쓰레기들을 모조리 버렸어요 도배는 그냥 좋게 생각한다 해도 제 짐까지 말도없이 버렸어요

아직 계약만료전이고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받기 전인데 저한테는 견적만 낸다고 해놓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져가야하는것까지 다 버린게 이해가 안돼요

견적만 낸다는 사람이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까지 하고 맘대로 공사까지 하고 남의 집 짐까지 멋대로 버렸어요 여기에 저한테 물어보거나 동의구한적은 한번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행동이? 그럼 제 물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6월 2일 이전이고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주거지에 대한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도배 견적을 위해 출입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시적 허용일 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물건을 폐기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는 물건 처분은 재물손괴의 소지가 있으며, 허락된 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으로 들어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의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버려진 물건들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당시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견적 확인에만 동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이 버려진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재산적 손실과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시고, 보상 등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 범위를 산정해 보시는 과정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