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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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본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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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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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불송치 대상이라면,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이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기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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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법률상담을 위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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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시 물품 압수거부 가능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하여 압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여도 강제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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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 성희롱을 당한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팔을 붙잡아 착석시킨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입증이 용이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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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해당 기록은 아래와 같이 4개월의 보존기간을 거친 후 수사경력에서 제외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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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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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그냥 지나쳐간 것뿐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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