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다리 부위 하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현장을 떠났다면 위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범체포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