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
버스를 타는 영상을 찍다가, 계단에 의한 바닥높이차 등으로 인해 모르는 사이 제 앞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경우라던지, 카메라를 방치한 채로 특정 풍경을 찍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구도상 몰카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아마도 초상권침해(거의 민사책임만 있음)와 성범죄(매우 높은 형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나요?(단, 해당 영상을 외부에 공유한 적이 전혀 없고 영상에 타인의 신체가 등장했다는 걸 인지한 즉시 삭제한 상태)
카메라를 무릎에 놓는다던지 하는 몰카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세는 아니고, 평범하게 1인칭 시점에서 앞모습을 촬영하거나, 휴대폰을 들고 걸어다니는 도중 손떨림으로 인해 구도가 왔다갔다하는 기준입니다.
추가 질문: 높은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피해자)가 사실을 모르고 목격자도 없는데도 불구 자수를 하거나 합의를 보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