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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불촬물 법문을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길에 있는 사람들 찍는 예를 들어 강남역 대로를 돌아다니며 거리를 찍는게 다리나 노출된 가슴만 확대해서 찍는게 아닌 이상 불촬은 아닌게 맞나요? 물론 초상권 침해는 별도로 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노출된 가슴이나 다리를 확대해서 찍은 것만 아니라고 불촬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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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촬영하는 것이 불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