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하체를 영상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철 안에서 혼잡하고 사람이 많이 타면 일부러 신치접촉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철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과정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하는 사이 뒤에서 몰래 여성을 수십차례 촬영하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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