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누군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그 비방의 대상에게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위 사진의 C)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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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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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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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무상급식은 무조건 학생인원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무상급식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학교장 등이 급식을 받는 학생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급식량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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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게임 펀딩 피해 관련 소액 사기 신고
크라우드 펀딩에 의하여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펀딩을 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끝내 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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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절차 진행중인 경우 2번과 같이 확인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기보다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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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와의 갈등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차량 수리비 청구 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에 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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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지급명령 등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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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판매자 파손면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택배사의 운송중 생긴 파손에 대하여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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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국내에 와서 신고해도 해외 거주 한국인이 계속 해외에 머문다면 해당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고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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