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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

성인이 된 후에 학폭 소송 사례

만약에 14세에 학폭이 일어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소송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


민사는 공소시효 3년인데, 3년을 넘어버리니 소송 제기를 못하는데 이런 사례가 간혹 있는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해야 하는바, 성인이 되어서야 진정한 가해자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어려우나,


      민법 제766조 제3항에 해당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