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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증거가 있다면, 학창시절의 일도, 고소가 가능한건지요?사실상, 법적 소멸시효가 있어서 무언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시며, 학창시절에 당한 피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피해에 대한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