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위 3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11살에 처벌 신고 당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