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보일러배관누수로 아랫집천정피해
4년전 누수로 아랫집 천정에 자국이생겼습니다 그때 수리를 해준다했는데 연락이없다가 이제와서 견적130만원을 달라네요 4년전 일인데 소멸시효가있는지요 그리고 적정한 수리범위를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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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고 보여지고,
한편 상대방이 뒤늦게 수리를 하여 하자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