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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44
운좋은솔개44

4년전보일러배관누수로 아랫집천정피해


4년전 누수로 아랫집 천정에 자국이생겼습니다 그때 수리를 해준다했는데 연락이없다가 이제와서 견적130만원을 달라네요 4년전 일인데 소멸시효가있는지요 그리고 적정한 수리범위를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라고 보여지고,


      한편 상대방이 뒤늦게 수리를 하여 하자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